구비 서류 |
비 고 |
농산물우수관리시설(지정·갱신) 신청서 |
신청서 작성시 의문이 있는 경우,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작성 |
정 관 |
법인인 경우만 해당 |
농산물우수관리시설 및 인력현황을 적은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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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우수관리시설 운영계획 및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시설 사업계획서 |
수확 후 관리품목, 인증농산물 취급방법, 시설관리방법, 품목별 수확 후 관리 절차, 근무자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,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업무규정에 포함하여야 함 |
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①조직기준 증명 서류 : 조직의 일반현황, 조원별 사무분장 증거서류
②인력기준 증명 서류 : 시설담당자의 재직증명서, 자격증, 교육 이수증 등
③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: 농관원 고시 제2018-9호 별표 2
④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: 인증기관이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인과 협의한 약정서, 시설업무와 관련 된 장부 및 서류 비치·보존 |
지정신청 수수료 |
지정수수료/출장비 |
기타 지정에 필요한 인증기관 요청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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